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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金長煥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다

헌법은 종이 위에 적힌 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받치는 중심 기둥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중심 기둥

1948년 7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우리는 흔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기억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라의 근본 원칙을 담은 헌법을 만들었다. 국가보다 먼저 법을 세웠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특정 개인이나 권력이 아니라 헌법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한다. 이 두 문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압축한 선언이다.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군대도 모두 헌법 아래 존재하며, 어떤 권력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다.

우리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역사였다. 4·19혁명은 독재 권력보다 헌법 정신을 선택한 국민의 결단이었고, 1987년 6월 항쟁은 국민이 직접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운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 준 것은 특정 정파나 지도자가 아니라 헌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위험 앞에 서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헌법보다 자신의 진영을 앞세우거나, 헌법재판과 사법 절차마저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려는 모습이 적지 않다. 헌법을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헌법을 가볍게 여기고, 헌법이 정한 절차보다 힘과 감정을 앞세우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헌법을 부정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은 종이 위에 적힌 글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받치는 중심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어느 한 정권도, 어느 한 정파도 아니다. 대한민국 그 자체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경일, ‘제헌절’ 이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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