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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金長煥

1945년 9월 14일, 미군정, 일제 경찰·관료 출신 재등용

해방 뒤에도 이어진 친일 경찰과 관료의 재등용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대를 반복하는 ‘친일 청산 문제’의 시발점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광복을 맞으며 일제의 식민 지배가 막을 내렸다. 온 국민은 당연히 일제의 역사가 모두 청산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9월 14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치안 공백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기존 행정기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조선인 관료와 경찰들을 그대로 유임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 등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치안 활동은 금지됐고 강제 해산됐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가혹한 고문을 일삼던 악질 친일 경찰들이 단 한 치의 단절도 없이 해방된 대한민국의 치안을 다시 장악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역사적 비극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를 통해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 다시 자리 잡은 친일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 그리고 권력자의 방해로 그 노력은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결국 제도는 껍데기만 바뀐 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와 통제 방식은 그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해방 이후 국가 권력이 평범한 시민의 안전과 보호가 아닌, 오직 정권의 보위와 기득권 유지에 맞춰지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친일 청산은 한 시대에 매듭지어야 할 과제였음에도 세대를 반복하며 갈등을 재생산하는 ‘끝나지 않은 역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똑바로 직시하고 민주시민적 리터러시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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